지난 주말에 닥친 폭풍 ‘드레초’의 후유증이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동부 4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규모가 컸던 폭풍이 할퀴고 지나간 자리를 정상으로 복구하는 것도 큰 골칫거리. 제 때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다간 엉뚱한 손해를 더 볼 수도 있어 조속한 대처가 절실하다. 다행히 전문가들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모두 배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비용 때문에 주저할 이유는 없다. 피해 종류별 처리 요령을 알아본다.
마당에 쓰러진 나무 보상 안되고
나무가 주택 파손 시키면 보험처리
<주택 파손>
집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어 가장 안전한 재산이다. 큰 피해를 입고도 보험회사 직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고생하지 말고 현장을 사진 찍어둔 뒤 자신의 돈을 들여서라도 먼저 수리하는 게 현명하다. 피해 주택이 너무 많아 인스펙터들이 3-4일, 혹은 1주일 이상 걸려야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나무가 집을 덮쳐 구멍이 났을 때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임시로 막아달라고 해야 한다. 나무를 치우고 지붕을 막는 등 모든 비용이 다 보험으로 처리된다.
주택 피해와 관련해 상한 음식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있던 음식이 상해 먹을 수 없게 됐으면 500달러까지는 보험회사가 커버해준다.
<쓰러진 나무>
주택에 손상을 주지 않고 마당이나 길 앞에 쓰러진 나무는 치우는 비용이 보험 처리가 안된다. 그러나 쓰러지는 과정에서 약간이라도 집에 흠을 낸 흔적을 발견하고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자기 집에 심겨져 있던 나무가 옆집에 쓰러져 피해를 줬거나 반대로 이웃집 나무가 내 집으로 쓰러졌을 때는 ‘살아 있던 나무’였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의 보험으로 커버해야 한다. 나무 처리도 사진을 찍어두고 먼저 비용을 들여 정리를 한 뒤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동차 피해>
우선 자연 재해에 의해 자동차가 손상됐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자. 사진을 찍어두고 보험 회사에 전화를 걸면 견적을 떼라는 등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지시를 해준다. 차가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보험회사가 지정한 정비소에 직접 가지고 가도 된다.
<사업체 손해>
식당, 그로서리 등 음식이나 식품이 상해 입은 피해는 보험으로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정전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입은 피해도 포함된다. 그러나 상한 음식이나 상품을 버리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다. 하지만 미장원, 이발소 등 뜻하지 않게 문을 닫아 피해는 입었지만 직접적인 손해를 당했다고 볼 수 없는 업소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
보험 에이전트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정성웅보험’의 정성웅 대표는 “그냥 피해만 신고하면 클레임 번호만 주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 때에 받기 어렵다”며 “가능하면 에이전트에게 전화해 몰랐던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해와 관련된 보험 문제나 보수 공사를 전문 대행해 주는 업체도 있다. ‘다이스 종합건축’ 관계자는 “피해 현장을 확인한 뒤 공사비 견적과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며 “피해가 큰 경우에는 영어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 보험회사에 직접 연결해 상황을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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