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이민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접수를 위한 신청 양식 I-821D가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추방유예 신청을 위한 지침서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추방유예는 법적신분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청 양식서의 이름도 “신청서(Application)” 란 단어를 쓰지 않고 “추방유예 고려(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추방유예는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반영한 듯하다.
2012년 8월 15일 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세가지 이민국 양식, I-821D(추방유예 고려), I-765(취업증 신청서), I-765WS(취업증 작업서)와 이민국 수수료 465달러와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이번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서 기입에 하자가 있거나 혹은 서류 불충분으로 거절이 될 경우 재심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또한 신청서류가 거절되거나 혹은 신분조회에 이민법 상 문제가 되는 범죄사실이 나타날 경우 곧장 추방으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서류 접수 전에 신청자의 조건과 가능성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이한 것은 이번에 발표된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을 언제까지 접수해야 한다는 마감 날짜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단지 신청 양식서 I-821D의 만료일이 2013년 2월 28일로 기입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최소한 내년 2월 28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고 추측을 해 볼 수도 있다.
“과연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상황을 본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신청자 각자의 상황과 판단에 달려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여야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신청자의 대부분은 다음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설마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를 취소까지 하겠냐”는 막연한 기대감을 안고 신청을 서두르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추방유예 신청의 마감날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본 뒤에 안전하게 신청하기를 선택하기도 한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되면, 앞으로 최소한 4년동안은 추방유예 조치를 취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추방재판 절차안에 신고하는 것이다. 즉 추방재판에 계류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워크퍼밋(취업증)을 주는 현재의 이민법 제도를 오바마 대통령이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오바마의 행정조치는 단지 임시적(Temporary)인 정책이지 의회의 법안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추방유예는 구제안이 아니며, 영주권이나 시민권획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추방유예 조치가 취소가 되면, 이번 신청자들은 법적으로 추방이 가능할 수 있기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정치적,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청소년 중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이번 추방유예 신청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더 빨리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는 기대만큼이나 불안을 안겨주는 조치이다.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접수시기를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할 것인지 아니면 빨리 할 지의 여부 결정도 결국 신청자 자신의 몫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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