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들이 평결의 기준으로 삼았던 ‘배심원 평결지침’(jury instruction)에 법률인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배심원의 편파적인 평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으로 항소심 등 향후 열릴 관련 재판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특허법 전문 변호사인 리처드 레다노 테네시 법학전문 대학원 겸임교수는 16일 지적재산권 전문매체인 ‘IP 워치도그’에 기고한 ‘애플과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주장에서 신비스럽게 사라져 버린 기능성에 대한 고려’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레다노 교수는 논문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2일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내놓은 결정문을 통해 ‘애플의 디자인 특허 중에서 기능(function)에 의해 규정된 부분은 특허권의 적용 범위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안 소송 직전 배심원들에게 제공된 ‘배심원 평결지침’에는 디자인 특허 침해의 판단기준이 ‘특허 디자인에 대한 기능적인 요소’에서 ‘전반적인 외양’(overall appearance)으로 바뀌었다”며 “결국 법률적으로 잘못된(legally erroneous) 배심원 평결지침이 삼성전자에 불리한 판결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에게 제공된 평결지침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으며 배심원들의 평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디자인 특허 침해의 판단기준이 특허 디자인에 대한 기능적인 요소에서 전반적인 외양으로 바뀜에 따라 배심원 평결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는 게 레다노 교수의 분석이다.
만일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향후 소송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심원 평결과정에서 배심원장인 벨빈 호건의 부적절한 개입 논란 등으로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다 연방 항소법원에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가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삼성전자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