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2013년형 엘란트라·싼타페 등 주행거리 따라
EPA“연비차이 존재”발표
1만5,000 마일당 약88달러
현대와 기아차가 미 전역에서 판매한 2011~2013년형 일부 차종의 연비(MPG)가 높게 산정됐다는 연방 환경보호청(EPA)의 권고를 받아들여 엘란트라, 싼타페, 쏘렌토 등 해당 모델 90만대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연료비를 보상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일 이번 연비 측정 오류로 인해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총 8,000만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PA는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감사를 통해 현대차 모델에 대한 EPA 테스팅 결과와 현대차가 EPA에 제출한 정보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EPA가 측정한 연비와의 차이 ▲거주지역의 개솔린 가격 ▲연 운전거리 에 1.15배(11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비가 마일 당 1갤런 차이가 나는 차량 소유주의 경우 운행거리 1만5,000마일 당 약 88달러의 직불카드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번 보상 대상 차량은 2011~2013년 북미 판매 차량의 약 35%에 해당하는 9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같은 보상은 해당 모델 소유주에게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2013년형 모델 중에서 연비가 낮아지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된 차종은 현대차의 액센트, 아제라, 엘란트라(쿠페 포함), 제네시스, 싼타페, 투싼, 벨로스터 등이며 기아차의 경우 리오, 쏘렌토, 쏘울, 스포티지가 포함됐다. 2012년 모델 중에는 현대차 액센트, 아제라, 엘란트라, 제네시스, 쏘나타 하이브리드, 투싼, 벨로스터이며 기아차는 리오, 쏘렌토, 쏘울, 스포티지 등이다. 2011년 모델의 경우 현대는 엘란트라와 쏘나타 하이브리드, 기아차는 옵티마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낮아지는 차종에 포함된다.
이번 결정으로 2012년 모델의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의 평균 연비도 기존의 갤런 당 27마일에서 갤런 당 26마일로 낮아지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및 방법의 차이로 주행 저항 편차가 발견된 것”이라며 “EPA의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협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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