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WHO총회서 판매금지 가이드라인 채택 전망
각국 법제화 하면
전 세계 공항 대상
한국과 미국 등 공항 면세점에서 세금이 면제된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6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 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COP)에서 담배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면세 담배판매금지 조치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채택 가능성이 높은 가이드라인 가운데 국경 및 면세점에서 면세 및 무관세 담배를 파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면세점 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하거나 여행객 반입 수량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담배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가이드라인의 경우 권고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각 국가 담배규제정책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채택돼 각 국가에서 법제화될 경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판매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총회에서 면세담배 금지 권고안이 채택된다면 유럽·호주 등 금연 선진국에서는 면세점 담배가 빠르게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도 총회 개최국으로 이 조항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더라도 당장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처 간 논의와 관련법 제·개정 등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면세담배 금지 가이드라인을 한국 면세점에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중국·미국·캐나다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담배의 밀수 및 위조 등 불법 유통으로 인한 세수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도 논의된다.
담배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세수 손실액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405억달러 규모이며 불법거래는 담배에 대한 접근성 및 구매력을 증가시켜 청소년이나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높인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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