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최종가격 의무화
한국 정부가 항공권에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총액운임 표시제’를 의무화한다.
7일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한국에서 항공권 발권 때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한 최종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총액운임 표시제’ 의무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항공사는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사 이용 여객에 대한 총액운표시제를 도입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나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고쳐 총액운임 표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은 항공사는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항공사와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할 때 소비자들에게 기본 운임만 알려주고 운임 결제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하는 관행 때문에 싼 광고가격을 보고 구매를 결심했다가 비싼 가격에 결제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많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적 항공사들은 모두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이미 지난달부터 총액운임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외국계 항공사들은 아직 한 곳도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액운임 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항공사 등으로 하여금 세금과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미 연방 교통부는 지난 1월 말부터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사 및 여행사들이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 요금 광고를 할 때 세금이나 유류할증료 등이 포함된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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