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7억7,500만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7일 현대·기아차주 23명으로 구성된 원고단이 지난 2일 회사 측의 보상안을 거부하고 남가주 센트럴 연방 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헤이건 버먼 소볼 샤피로사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보상안에는 중고차 가치 하락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매년 대리점을 찾아가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불필요하게 까다롭고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라며 “소비자 권익에 들어맞지 못하며 보상을 회피하려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환경보호청(EPA)은 현대·기아차의 여러 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고 발표했고 이어 회사 측은 북미 판매 모델 2011~2013년형 모델 20개 차종 중 13종의 연비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
현대·기아차는 연비가 하향 조정된 미국 내 90만대와 캐나다 17만2,000대에 대해 차량 주행거리, 연비 차이, 해당 지역 연료가격을 토대로 보상하고 소비자 불편 보상비용 15%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하이오에서도 미국 소비자 3명이 현대·기아차 연비 부풀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구매·리스 계약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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