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시카고 지역 한인은행인 ‘포스터 은행’(Foster Bank?행장 김병탁)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제재조치(C&D)를 받았다.
8일 FRB에 따르면 포스터 은행은 지난 9월25일자로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앞으로 현금 유동성, 운영비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식배당이 금지되는 등 은행 경영 전반에 대해 감독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스터 은행은 자산건전성 등 은행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앞서 지난 5월16일자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일리노이주 은행국으로부터 제재조치(C&D)를 받았으며 이번 FRB의 제재조치는 지주사인 ‘포스터 뱅크셰어’에 대한 후속조치다.
포스터 은행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자산 4억2,341만달러, 자본금 2,388만달러 규모로 일리노이주 8개 지점과 버지니아주 애난데일 지역에 1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직원 12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은행은 지난 2010년 218만달러 손실에 이어, 2011년 1,668만달러, 올해 3분기 현재 893만달러 등 지난 3년간 2,778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