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마약단속국, 시애틀 지역 11개 업소에 공한 발송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연방당국의 입장이 여전히 불분명한 가운데 시애틀 지역의 일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이 연방 마약단속국(DEA)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DEA는 최근 시애틀 지역의 11개 업소에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업소는 모두 학교 또는 공원 등 규제대상 장소에서 1,000피트 이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DEA의 조디 언더우드 대변인은 이들 업소의 상호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들에게 발송된 공한은 지난해 8월 시애틀 지역 23개 업소에 발송됐던 ‘영업정지’ 명령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언더우드 대변인은 “DEA는 연방정부의 마약 단속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며 이번에 발송된 공한은 워싱턴 주정부의 법과는 상관이 없다”며 연방정부는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에서 통과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DEA로부터 서한을 받은 11개 업소들은 향후 30일 이내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영업을 계속 할 경우 DEA는 사업체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
언더우드 대변인은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업소에 공한이 추가로 발송될 것”이라고 말해 연방정부의 꾸준한 단속을 시사했다.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에서는 지난해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마리화나를 불법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방당국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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