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통제국, 46페이지짜리 마리화나 규정 초안 공개
면허 신청비 250달러, 연간 갱신비 1,000달러 등도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사용자들이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인가된 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확정된 후 마리화나의 유통과정을 감독하게 된 주류통제국(LCB)은 지난 16일 마리화나의 재배, 조제, 판매 등 마리화나 유통과 관련한 규정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총 46페이지에 달하는 이 규정초안은 주정부 면허를 취득해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소들의 영업시간을 주류 판매업소 영업시간과 똑같이 오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정했다. 또 마리화나의 재배, 가공, 유통 등 각 과정의 면허 신청자들은 각기 2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매년 면허 갱신요금으로 다시 1,000달러를 내야한다. 규정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는 최고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지난 3년간 경범죄로 수 차례 유죄선고를 받거나 지난 10년간 한번이라도 중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마리화나 취급 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또 마리화나 사용자들은 구입 장소에서는 끽연할 수 없으며 학교, 공원 등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1,000피트 이내에서는 마리화나 광고를 금지한다.
마리화나 재배는 개방된 농지가 아닌 비닐하우스 등 실내에서 재배해야 하며 업소들이 유통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시 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면허취소를 LCB에 요청할 수 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최선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마련됐고 이제 LCB 초안은 연방정부를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그러나 각 유통단계에서의 세금징수 방식과 재고관리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LCB는 오는 6월 10일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8월까지 최종 세부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9월부터 면허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