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이어 추진…고용원 수 따라 연간 최고 12일까지
시애틀에 이어 타코마 시도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할 움직임이다.
인권단체, 소수민족, 노조,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결성한 비영리단체 ‘건강한 타코마’는 지역 기업체들이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 혜택을 주도록 의무화 하는 시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타코마 시의원 4명과 로리 젠킨스 주하원 의원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급병가와 안전한 시간’으로 명명된 이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유급병가제를 도입한 시애틀과 이미 시행 중인 샌프란시스코 및 포틀랜드의 조례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의 고용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3~12일까지 받을 수 있는 유급병가 제도가 도입될 경우 타코마 시 관내의 식당, 소매업, 호텔, 건설업 종사자 등 기업체 직원 4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풀타임 종업원 수가 10명 이하인 업소에서는 30시간 근무 때마다 1시간씩, 종업원수가 250명 이상인 업소에서는 15시간 근무 때마다 1시간씩 병가 시간이 누적된다. 유급병가는 가족이 아픈 종업원이나 가정폭력을 당한 종업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시의회의 라이언 멜로 의원은 “향후 4주 동안 초안을 마련하고 올 여름이 끝나기 전에 전체 회의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앤더스 입센, 로버트 톰스, 로런 워커 의원 등이 이 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들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타코마-피어스 카운티 상공회의소의 톰 피어슨 회장은 “이 조례안은 지역 내 소기업 고용주들에게 큰 장애가 될 것”이라며 “왜 그들에게 압박을 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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