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법무부, 유령회사 차린 올림피아 부부 상대 소송
구매자 소개해준다며 소유주들에 현금 갈취
휴양지나 리조트의 콘도미니움 등 숙박시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타임셰어(Timeshare)’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올림피아 부부가 당국으로부터 제소당했다.
주 법무부는 대부분 은퇴노인들인 타임셰어 소유주들에게 좋은 값에 새 구매자를 소개시켜주겠다며 건당 2,000~1만 달러의 현금을 갈취해온 올림피아의 조너던 깁스와 그의 부인 크리스틴 깁스를 사기혐의로 제소했다.
깁스 부부의 사기 피해자는 워싱턴주 거주자 1,500여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만 여명에 이르며 피해 규모는 무려 7,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깁스 부부는 25개의 유령 회사를 차린 후 ‘타임셰어’ 소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시중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구매자가 있다”고 유혹한 후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운페이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비용을 조달하도록 부추겼다.
사기를 당한 전국의 은퇴 노인들이 연방공정거래 위원회(FTC)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당국은 장장 18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피해자들의 증언과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이들이 운영하는 유령회사들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타임셰어는 처음 구입했을 때 보다 시세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누군가가 더 많을 돈을 주고 타임셰어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수수료 형식으로 현금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퍼거슨 법무장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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