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인종.성별.나이 배제 법안 추진
▶ 뉴욕시경 반대 광고 게재키로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할 때 인종과 성별, 나이를 배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뉴욕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경(NYPD) 캡틴 노조가 관련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뉴욕포스트가 19일자로 보도했다. 포스트가 이날 공개한 광고 사진에는 현직 경찰관이 눈을 천으로 가린 채 타임스스퀘어 한복판에 서 있으며 ‘경찰이 눈을 가려도 효과적인 업무가 가능할까?’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현재 시의회에서도 논란에 휩싸인 관련법은 인종차별과 성차별 최소화를 목적으로 용의자의 옷차림 색상 등 매우 기초적인 정보만을 경찰관끼리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크리스틴 퀸 시의장을 비롯해 법안을 상정한 주만 윌리암스(민주·브루클린) 시의원 등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관련법이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조는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때 인종과 성별, 연령대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관련법 상정에 지지를 표한 브래드 랜더(민주·브루클린) 시의원은 “인종에 따른 표적수사(Racial Profiling)는 원래부터 불법이었다. 이번 법안은 다만 노숙자와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랜더 시의원은 경찰이 각종 정보를 근거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토대로 한 ‘불심검문’은 불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행정부는 관련법이 시행되면 시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함지하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