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의회에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 상정을 주도한 로레타 와인버그(왼쪽부터) 상원의원이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들에게 결의안 상정 이유를 설명하며 이에 앞장선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와 에스더 리 이사장, 에드워드 강 이사, 김동찬 대표를 소개하고 있다.
뉴저지 주상원이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주의회 상하 양원과 카운티(버겐 2012년), 타운(팰팍 2010년)에 이르는 4대 입법기관이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미국내 최초의 주가 됐다.
주상원은 20일 상원 위안부 결의안 ‘SCR 124’를 본회의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참석위원 38명)로 통과시켰다. 또한 곧이어 조인트 법안으로 이미 올해 3월21일 주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 ‘ACR 159’를 다시 표결에 부쳐 역시 만장일치(참석위원 40명)로 통과시켰다.
위안부 결의안 상원 상정을 주도한 로레타 와인버그(제37선거구) 의원과 한국계 케빈 오툴(제40선거구) 의원은 이날 “여성 인권유린의 역사를 후세에 올바로 알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동일한 내용의 위안부결의안을 상하 양원이 함께 채택한 주는 뉴저지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용어는 1932~1945년 일본제국군(Imperial Japanese Military)에 강제 동원된 ‘성적노예(Sexual Slavery)’를 일컫는 일본정부의 표현으로 위안부는 한국인과 중국인 여성이 대부분이었지만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네델란드 여성도 있다”고 명시해 위안부 문제가 한·일 두 나라간의 과거사가 아닌 국제적 인권유린의 역사임을 강조했다.
또한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본정부의 시인을 받아내려고 싸우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지하며 일본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이러한 과거의 범죄를 미래 세대에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어 일본 정부의 올바른 위안부 역사교육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에는 2007년 연방하원에서 채택된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H.Res. 121)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뉴저지 주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추진은 지난해 5월 일본 정치인 및 극우세력의 팰리세이즈 팍 일본군 강제 위안부 기림비 도발 직후 시작돼 고든 존슨, 발레리 허틀의원이 주하원 위안부 결의안을 로레타 와인버그 의원이 주상원 위안부 결의안을 조인트 법안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주의회 차원의 위안부결의안 채택은 1999년 캘리포니아주 하원과 올해 1월 뉴욕주상원, 3월 뉴저지주하원, 4월 뉴욕주하원, 5월 일리노이주하원 등이다. 다만 뉴욕주상원에서 가결된 결의안은 하원에서 문안이 변경되는 바람에 효력을 상실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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