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고용업소 대상
▶ 여름방학 맞아 적발시 1인당 최고 1만1,000달러 벌금
연방 노동부가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단기 취업에 나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업소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성년자 노동법(Child Labor Law)’을 위반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자칫 적발될 경우 미성년자 직원 1인당 최고 1만1,000달러에 달하는 벌금 폭탄이 고용주에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여름 미성년자 고용을 계획 중인 한인 업주들은 관련 규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연방노동부의 미성년자 노동법에 따르면 14~15세 이하 어린이들은 방학기간 기준 주당 40시간(주6일 하루 8시간) 이하 일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로 제한된다. 뉴욕주 경우 14~15세 학생들에게 6월21일부터 노동절인 9월2일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연방 기준과 동일하다. 직종은 농사와 신문배달, 노상영업을 제 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
뉴저지주 역시 14~15세 어린이들은 방학 시작일부터 노동절까지 식당과 수퍼마켓 등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도 연방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최대 40시간 일할 수 있다.
16~17세 학생들 경우 연방법 규정상 방학기간 별도의 노동시간 제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방학기간 내내 오전 6시부터 자정사이 하루 8시간(주 6일 48시간) 이하로 일할 수 있고, 뉴저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 하루 8시간(주 6일 40시간) 일할 수 있다. 뉴욕과 뉴저지 모두 ‘노동허가서’(Employment Certificate)가 요구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노동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며 “관련 법을 충분히 숙지한 뒤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진우 기자>jinwoo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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