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폰서 볼모로 임금 착취 사례 많아
▶ 접수 앞두고 해고까지.. 악덕 업주 체포도
영주권을 볼모로 종업원을 종처럼 부리며 임금을 착취하는 한인 업주들의 행태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악덕 한인업주들은 영주권 스폰서를 빌미로 4~5년 동안 한인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한 후 영주권신청 직전 단계에서 스폰서를 취소하고 영주권을 원하는 다른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맨하탄 식당가에서 5년을 일했던 30대 한인남성 A씨는 얼마 전 한인업주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해고통보를 받았다. 영주권 신청만을 기다리며 밤낮으로 일했던 A씨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만을 기다리는 중이었던 터여서 업주의 갑작스런 해고 통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다. 제대로 초과근무 수당조차 받지 못했던 A씨는 영주권 포기를 감수하고 최근 업주를 주 노동청에 제소했다.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한인 델리 가게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B씨는 3년 동안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해 왔던 이 가게를 그만두고 눈물을 머금은 채 한국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던 업주의 약속과 달리 영주권 수속은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었고 2년 내내 약속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이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수년 전에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한인 업주 K모씨 부부가 영주권 스폰서를 빌미로 한인 종업원들의 임금을 착취해 오다 주 검찰에 적발돼 체포되기까지 했다.
업주 부부는 한인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등 10여만 달러의 임금을 착취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K씨 부부는 이들 한인 직원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영주권 스폰서를 취소하고 추방시키겠다’ 등의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에 목매여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한인 종업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영주권을 빌미로 한 종업원 착취는 가장 비열하고 부도덕한 짓이어서 노동 당국도 가장 나쁜 유형의 착취행위로 간주한다”고 말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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