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채팅으로 한국남성 유혹 오게한 후 금품갈취
▶ 가정문제연구소, 올 13건 신고
#사례1. 한국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K모씨는 1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덟 살 난 딸을 둔 뉴저지 40대 여성 L모씨와 재혼을 약속했다. K씨는 결혼자금으로 9만 달러를 L씨의 계좌에 송금하고 뉴저지로 이주해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1개월도 지나지 않아 L씨는 "K씨가 자신의 딸을 성추행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K씨는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사례 2.한국의 40대 C모 남성 역시 인터넷을 통해 만난 퀸즈 플러싱의 40대 P 모여성과 결혼을 위해 뉴욕을 건너 온 뒤 수개월간 동거생활을 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자신이 P씨의 남편이라는 남자가 집에 들이닥쳐 온갖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C씨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져온 5만 달러를 빼앗긴 뒤 도망치듯 귀국해야만 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한국에 있는 미혼자들을 속여 뉴욕으로 오게 한 뒤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가정문제연구소(소장 레지나 김)가 5일 공개한 2013년도 상반기 상담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수법으로 결혼을 빙자해 금품을 갈취하는 결혼 사기피해 사례가 13건이나 접수됐다. 특히 가해자들은 결혼 사기사건의 경우 개인 간의 문제로 분류돼 형사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게 가정문제연구소의 지적이다.
레지나 김 가정문제연구소장은 “결혼을 빙자해 금품을 갈취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건이 뉴욕일원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배우자가 될 사람의 동의를 받아 신상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결혼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정상담소는 올 상반기 동안 노인 및 저소득층 복지혜택 336건, 가정문제 203건, 보건 119건, 법률상담 54명, 자녀 문제 53건, 기타 36건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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