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부모 어린 자녀 방치 위험수준
자녀 격리 당하고 형사처벌까지
한인 학부모 김 모씨는 최근 2학년인 아들이 혼자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경찰에 목격돼 곤욕을 치렀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김씨의 아들에게 부모의 행방을 묻자 김씨의 아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 화근이었다. 실제 김씨는 아들만 남겨두고 일을 보러 나간 상태였다. 김씨는 아동보호국으로 넘겨져 조사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모씨 부부의 10세, 8세 된 자녀들은 부모가 일을 나간 사이 거의 둘이서만 집을 지키고 있다. 부부가 매달려 자영업을 시작한 뒤 등·하교 시간과 오후에 잠깐 들어와 식사를 차려줄 때를 제외하고는 아이들만 집에서 있게 되는 일이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어린 자녀들만 집에 남겨두고 일을 나가거나 외출을 하는 한인 부모들의 ‘아동 방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가계에 압박을 받는 한인들이 데이케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같은 ‘아동 방치’의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한인 부모들이 이를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이같은 인식이 더 큰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상담 기관 관계자는 “주변에서 한인 맞벌이 부부들이 일을 하기 위해 어린 자녀들을 그냥 집에 두고 문을 잠그고 나온다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고 듣는다”며 “특히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녀를 혼자 집에 두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미국 법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보통 13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없이 도서관 등 공공장소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을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인 ‘아동방치’죄로 처벌하고 있다.
아동 방치에 대해 버지니아 주법은 최고 2,500달러 벌금과 최고 징역 1년 형, 메릴랜드 주법은 최고 500달러 벌금과 최고 징역 30일 형 등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7세 이하는 0, 8-10세는 1시간 30분, 11-12세는 3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이 가이드라인은 도서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