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를 당해 3,000달러 이상을 날린 것은 물론 소셜 번호까지 알려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 어쩌면 좋나요?” 볼티모어에서 조그만 캐리 아웃을 운영하는 한인 A씨는 은행 융자를 몇군데 알아보다가 번번이 거절당하자 한 주간지에 실린 비즈니스, 현금 대출 광고를 보고 일을 맡겼다가 피해만 당했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현금 대출업을 한다고 광고한 B씨는 “당신(A씨)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저렴한 이자율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일단 융자를 받으려면 거래 내역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후 B씨는 몇 백 달러 밖에 잔고가 없는 A씨의 거래 은행에 자신의 명의로 된 3,000여 달러짜리 체크를 입금했으니 은행에 가서 2,500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500달러는 기프트 카드를 구입해 오라고 했다. A씨는 “잔고도 얼마 없는 계좌에서 은행이 2,000여 달러를 어떻게 인출해 주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은행 측은 실제로 A씨에게 현금을 인출해 줬다.
현금과 기프트 카드를 건네받은 대출업자 B씨는 A씨에게 “내일 오전 5,000달러를 은행에 또다시 입금할 예정이니 계좌가 부도날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킨 뒤 “일주일 후부터는 융자 서류 작성을 해야 하니까 며칠 후 다시 만나자. 그 사이 나는 잠시 한국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 A씨는 “체크를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B씨가 이튿날부터 갑자기 전혀 연락이 안 돼 은행 측에 알아보니 전날 입금했던 체크도 부도 수표였다”며 “범인은 입금된 체크의 경우 은행에서 승인 될 때까지 2~3일 걸리는 것을 알고 그 헛점을 노린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사기범은내 소셜 번호까지 알아낸 뒤 달아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까 너무 걱정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액에 소액이어서 경찰에 신고 안 한 사람도 꽤 많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해 놨다”고 덧붙였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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