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내 5만달러 이상 금융계좌 IRS에 통보 7월 시행 앞두고
▶ 한미 계좌정보 교환, 시민권·영주권 대상자들 13만여명에 1만건 달해 금융기관에 문의 폭주
한국의 금융기관에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해 두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계좌 내역이 미 세무 당국에 자동 보고되도록 하는 한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본보 20일자 보도) 통보 대상에 포함되는 미주 한인들의 한국내 은행계좌가 1만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FATCA 시행에 따라 한국과 미국 세무 당국은 내년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자국 금융기관에서 보고받은 상대국의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게 되며, 통보 대상으로 분류되는 계좌를 올해 6월말 기준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한국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거주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한인들의 수가 약 13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5만달러 이상 은행계좌는 약 1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자산을 예치해 놓고 있는 한인들까지 합칠 경우 그 대상이 훨씬 늘어난다는 게 금융 관계자들의 추산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계좌를 가진 한인들 가운데는 이번 조치 시행에 따른 통보 대상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아예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려 하거나 6월 말 이전에 한국에 예금해둔 자산을 5만달러 이하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FATCA 시행이 되면 한국의 금융기관은 6월 이전 계좌에 대해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의 계좌에 해당하는 여부를 먼저 파악하게 된다.
한국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 내 자산이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통보 대상에 걸리지 않기 위해 5만달러 이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한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은행간 예금주에 대한 정보공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지주계열사가 다를 경우 보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한아메리카 이건희 전무는 “만약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7만달러를 한국 내 A은행에 4만달러, B은행에 3만달러를 분산예치할 경우 IRS에 보고되지 않는다”며 “또한 미 시민권 취득 이전에 한국 내 은행계좌나 영주권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의 김석오 관세영사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계좌 정보교환법상에 분산예치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양국이 금융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기술적인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주 한인들이 소유한 금융 계좌로 분류되는 경우는 ▲계좌 소유자의 신원이 미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인 경우 ▲계좌 소유주의 주소가 미국인 경우 ▲계좌 소유자의 출생지가 미국인 경우 ▲계좌 소유주의 메일 주소와 P.O. 주소가 미국인 경우 ▲대리인의 주소가 미국인 경우 ▲송금을 하거나 송금을 받는 주소가 미국인 경우로 이 가운데 6월말 기준으로 계좌 잔액이 5만달러 이상인 경우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된다.
이와 반대로 미국에 계좌가 있는 한국내 자산가들의 경우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한 예금계좌와 기타 금융계좌 정보가 자동으로 한국 국세청에 통보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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