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는 정부 보조 건강보험 자격 제외
▶ 영주권 신청자·U비자 소지자는 가입해야
오바마케어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라서 전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져야 한다. 만약 3월 말까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내년 초 세금보고를 할 때 소득의 1% 혹은 95달러 중 많은 쪽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원한다고 모두 오바마케어 보험에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은 오마바케어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체류신분의 관점에서 오바마케어를 정리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어떤 방식으로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게 되는가?
▲직장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살고 있는 주 단위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보험에 반드시들어야 한다.
-불법체류자도 오바마케어에 따라서 정부보조 의료보험에 들 수있는가?
▲불법체류자들은 정부가 보조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불법체류자들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운영하는 메디케이드는 물론이고, 오바마케어의 틀 안에서 시행되는 의료보험도 들 수없다. 단 응급환자는 체류신분에관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은 응급환자는 누구나 체류신분이나 지불 능력을 묻지 않고, 치료를 해 줄 의무가 있다.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영주권 수속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어떤가?
▲현재 I-485를 신청 중인 사람들도,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수혜대상이다. 망명 신청자나 U비자 소지자 등도 오바마케어 수혜 대상이다. H-1B 등 비이민 단기 체류자들도 오바마케어에 따라서 보험에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는 단기체류 신분자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불법체류 젊은이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내주는 DACA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어떤가?
▲DACA 프로그램으로 노동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바마케어 수혜 대상이 아니다.
-오바마케어에 따라서 보험에 들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오바마케어에 따라서 보험에가입하면, 소득에 따라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이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 한계선의 4배를 넘지 않을 때 즉 개인의 경우 4만6,000달러, 부부의 경우 9만달러를 넘지 않을 때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해 주게 되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자녀들은 수혜가어떻게 되는가?
▲부모가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오바마케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 부모는 오바마케어 수혜자격이 되는 자녀를 위해서, 신청서를 대신 접수해 줄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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