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만 발급되던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발급이 가능해져 재외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
10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LA를 비롯해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업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관련 수수료는 2달러선이다.
그동안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나 시·군·구, 읍·면·동에서만 발급받거나 위임장 및 공증절차를 거쳐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이나 친인척을 통해 우편으로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월 재외공관에서 출입국 사실증명 서류발급의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주 각 재 터 출입국 사실증명서 민원서비스를 공관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김현채 법무영사는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해외 공관에서 발급되면 지상사 주재원 등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명서 발급은 공인 인증서가 있는 경우 전자 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거나 공관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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