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개혁안 무산대비, 국토안보부 장관 추진
연방 정부가 이민개혁 무산 때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을 유예하는 큰 폭의 추방완화 정책을 펼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인도적인 방향의 추방정책 재검토 지시를 내린 가운데 관할부서인 연방 국토안보부 제 존슨 장관은 이민자 추방완화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추방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존슨 장관은 9일 히스패닉 코커스 소속 연방 하원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추방정책 완화를 위해 행정명령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견해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히스패닉 연방 의원들에 따르면, 존슨 장관은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 하원이 올해 안에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행정부는 행정명령 권한을 발동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존슨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안을 담은 이민개혁법안이 올해 안에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행정부는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서라도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간담회에 참석한 연방 의원들은 제 존슨 장관에게 추방중단을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었으나 존슨 장관이 추방정책 재검토 입장을 밝히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히스패닉 코커스 대표로 공화당 소속인 루벤 히노호사 의원은 “존슨 장관이 국토안보부의 추방정책을 신중하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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