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침몰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목포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법률을 적용하는 등 엄벌 의지를 보였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는 18일 이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선박의선장 또는 승무원에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및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특가법상 도주 선박 관련 조항은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으로, 지난해 7월 특가법 개정 이후 이씨에게 처음 적용됐다.
특가법 제5조의12 제1항에 따르면 도주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 가운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형법상 유기치사는 ‘죄를 범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수난구호법 제1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난구호법 제18조는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 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 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합수부가 이씨에 대해 여러 혐의를 동시에 적용한 것은 이번 사고로 인한 국민적 공분을 고려한 것으로써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가법상 도주 선박 관련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 역시 이번 사고처럼 해상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항을 책임진 선장과 승무원에 대해 충분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특가법 개정 취지를 살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합수부는 3등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경우 최대 징역 7년6월에 처해진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징역 5년 이하의 금고(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사상자가 여러명일 경우 최대 징역 7년6월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선장 등 승무원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신속히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법 적용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씨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서류를 검토한 뒤 빠르면 이날 안에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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