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고용주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LA카운티 재키 레이시 검사장은 17일 ‘직장 내 안전보건(OSHA) 위반행위 단속 및 자연환경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해 안전시설이 미비한 직장과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레이시 검사장은 “검찰에 직장 내 안전사고 방지 전담 수사반을 설치, 운용할 것”이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직장에는 전담 수사관을 보내 안전규정 위반여부를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검찰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작업환경이 열악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레이시 검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종업원 사망사고가 보고되면 전담 수사팀이 나설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에도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들의 협력도 강화된다.
검찰은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LA경찰국, LA소방국, 가주 직장안전보건협의회(OSHA) 등 12개 기관과 협조체계도 마련해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레이시 검사장은 “직장 내 안전사고 방지 프로그램은 LA카운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검찰은 가주 직장안전보건협의회 활동도 지원한다. 단속과정에서 안전규정 위반 등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으로 안전규정을 위반한 기업체와 고용주는 반드시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특히, 직장 내 인명사고, 화재경보나 비상대피로 등 소방규정, 작업장 안전장비 제공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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