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중간선거 발의안 46 주민투표 회부
▶ “소수 변호사 위해 공공 이익 희생”여론
오는 11월4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가주 내 의료과실 민사사송 때 피해보상 액수 상한선대폭 증액을 골자로 하는‘발의안 46’이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가운데 한인 의료계가 이번 발의안이 무분별한 의료소송 급증과 의료비 및 보험료 급등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미 서부 지역 최고 권위지인 LA타임스도 사설을 통해 이 발의안에 대해 공식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는 등 반대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내용은
‘의료과실 소송 때 배상한도’를 다룬 발의안 46은 ▲의료과실 민사소송 때 피해보상 청구가능 액수 제한을 완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특정 약품을 처방할 때 반드시 주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도록 하고 ▲의사들에 대한 무작위 마약 및 알콜 검사를 실시하는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의료과실 민사소송 때 피해보상 액수 상한선을 늘리자는 것으로, 다른 주들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의 경우 의료과실 소송에서 이로 인한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민사 보상 청구 가능액 상한선이 최고 25만달러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최고 110만달러로 4배 이상 올리자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계 반발
이같은 발의안에 대해 한인 등 의료계에서는 이 발의안이 무분별한 의료소송을 늘리고 방어 진료로 인한 의료비 및 보험료 급등과 주 내 의료진 이탈에 따른 의료 인력 부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중단 등의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 발의안의 배후에는 소송전문 변호사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캘리포니아 내 의료소송에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부문에 이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사고 피해자로 볼 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현재 미국 전체적으로 무분별한 의료소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발의안 46은 이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차민영 남가주 한인의사협회 회장은 “의사와 환자가 서로 믿음을 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의사들이 위험성이 있는 환자 치료를 꺼리게 되고 환자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 회장은 이어 “의료소송의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되고 이는 의사 부족현상과 더불어 환자 기피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A타임스 공식 반대
LA타임스는 지난 6일자 사설을 통해 발의안 46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며, 의료소송 액수 보상액 한도가 높아지면 의사와 병원 등의 보험료 부담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 역효과가 나고, 이런 부담은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무보험자나 상황이 위험한 상태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사가 꺼리게 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의사들이 특정 약품을 처방할 때 반드시 주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약품 확인을 위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발의안의 시행은 현실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