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행정처분"
▶ 행정처분 부당함 지적,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 방침
“하루평균 61석 부족도 잘못 계산, 하루 200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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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SF노선 45일 운항정지처분을 내린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전면전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7일‘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행정처분의 부당함과 ▲승객불편•공익손실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결정임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청구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고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고 주장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의 ‘하루 평균 약 61석 부족 예상’ 보고는 터무니없는 계산이라며 실제로는 평균 200석 정도의 좌석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심의위원회가 전례 없이 급작스럽게 소집 통보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측에 따르면 통상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항공사에 5~7일 전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개최 통보를 해왔으나, 이번 처분은 24시간 전 유선상으로 긴급 통보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소집한 졸속심의였다고 강력하게 국토부를 비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SF노선의 경우 전체 17만명 승객 중 12만명이 외국인승객”이라면서 “다년간 육성해온 노선이 망가질 위기, 안전하지 않는 항공사란 이미지 훼손, 운항정지로 인해 공항시설을 해외 항공사에게 뺏기는 등 국가적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주총연과 북가주 단체 관계자등 20여명은 지난 16일 모임을 갖고 국토부의 이번 아시아나 항공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결정을 성토하는 모임을 가진 바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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