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봉사상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한국의 대법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 일당들은 2011년 당시 봉사활동을 펼친다며 학생들을 이끌고 워싱턴과 뉴욕에도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 2부는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교육문화원 원장 조모씨와 직원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박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들은 ‘글로벌평화문화봉사단’이라는 조직을 만든 뒤 마치 미국 정부에서 이 단체 회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봉사상을 주는 것처럼 속여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 29명으로부터 수상비 명목으로 2011년 2월~3월 1억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씨 등은 “오바마 봉사상을 받으면 한국내 명문대에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고,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들에게 말했지만 실제로 수여한 상장과 메달은 9,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한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기를 벌인 2011년 2월 당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22명을 이끌고 버지니아한인회 산하 한사랑종합학교를 방문, 지역 한국학교들에게 도서 100권을 기증했고 그 직후 한 한인식당에서 대통령 봉사상을 참가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자신들이 임의로 제작한 상장을 수여했다.
한국의 1,2심 법원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박씨 등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측은 하지만 검찰이 벌금 약식 기소한 사건에서 피고인들만 정식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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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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