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상고심이 내달 18일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이 연방대법원 앞에서 행정명령 실시를 촉구한다.
미교협은 11일 오전 10시 대법원 앞에서 메릴랜드대학 아시안학과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6일 메릴랜드 대학 칼리지 캠퍼스에서 열리는 아시안 불법체류자 연구 집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법관들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해주도록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미교협의 에밀리 케슬 VA 정책 디렉터는 “연방 대법원은 내달 18일 이민개혁 행정명령 상고심 심리를 시작해 대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가는 6월 말 이전에는 시행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진보 성향 대법관이 4명, 보수 성향 대법관이 4명이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이민개혁명령을 지지도 할 수 있는 만큼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케슬 디렉터는 “최악의 경우는 찬성 4와 반대 4로 양분돼 항소법원의 결정이 유지되는 것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미교협은 11일 집회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 합헌 촉구와 함께 올해 대선에서 아시안 유권자들이 반드시 투표,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버지니아의 알링턴 카운티와 알렉산드리아 시정부는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확대조치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들을 위한 추방유예(DAPA)가 주정부의 세수도 늘리고, 안전도 향상시키고, 부모와 자식의 생이별도 막는다는 법정조언(Amicus Briefs)에 지지 서명을 했다.
케슬 디렉터는 “알렉산드리아 카운티와 알링턴 시를 포함해 총 118개 시와 카운티가 법정조언에 지지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카운티와 시정부가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법정조언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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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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