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3개월 연속 오픈 상태를 이어갔다. 반면 가족이민 부문 사전접수 허용 일자는 계속 동결되면서 신청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16년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를 비롯한 취업이민 모든 순위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 일자(date of filing)가 3개월째 완전 오픈(Current) 상태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취업 3순위를 포함한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4월에 1단계인 노동허가서(L/C)를 받은 경우 2단계인 취업이민청원서(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취업 3순위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는 전달과 같이 2016년 2월15일로 공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속해 오던 개선 행진이 5월부터 중단되게 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 판정일자는 분야에 따라 동결에서 2개월 보름까지 진전됐으나 사전접수 허용일자는 3, 4월에 이어 또 다시 동결됐다.
영주권 판정일자 중 가장 많이 진전을 보인 분야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부문인 가족 2B 순위로 2개월 보름 진전했다. 가족 이민 1순위인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영주권 판정일자는 2개월 앞당겨진 2008년 11월22일이었다.
이밖에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인 가족 이민 2A 분야와 시민권자 기혼자녀인 3순위는 각각 1주씩 진전한 2014년 11월 1일, 2004년 12월 1일을 기록했다.
반면 시민권자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3년 7월 22일로 전달에 이어 또다시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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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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