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도...복지센터서 신청 도움 서비스
메릴랜드 지역 거주자들의 에너지 보조와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Homeowner’s Property Tax Credit) 및 임대세 감면 프로그램 (Renter’s Tax Credit)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은 냉·난방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Maryland Energy Assistance Program)과 일반 전기료 (Electric Universal Service) 보조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수혜 대상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3,536달러(또는 연 소득 4만2,438달러) 미만 이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시민권(또는 영주권 사본), 거주 증명서류, 소셜 카드, 운전면허증, 최근 전기세 및 가스세 고지서, 소득 증명서류 (최근 한 달 월급 명세서, SSA-1099 및 기타 연금 명세서)등이 필요하며 카운티 소셜 서비스국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주택 소유자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신청마감은 매년 9월 1일.
신청 자격은 메릴랜드 주택 소유자로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가족 연 소득 6만 달러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 서류는 신청서, 성인 가족 소득세 보고서(세금보고서, SSA-1099 등), 전년도 재산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메릴랜드 주 과세국 (Deprt of Assessment and Taxation)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세 감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1년에 최대 750달러까지 보조 받을 수 있다.
자격은 60세 이상, 장애자 또는 60세 이하인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2인 가족일 경우는 연소득이 1만6,317 달러 미만이면 된다.
한편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김상희)는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사무실과 PG 사무실에서 신청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240)683-6663 신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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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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