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번호(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는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보고를 할 때 사용하는 번호이다.
소셜번호와 같이 9자리 숫자이나 앞 3자리 숫자가 900대로 시작하여 소셜번호와는 구분이 된다. 이민법과 상관없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는 세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발행된다.
단지 세금보고만을 위하여 발행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소셜번호에는 없는 제한들이 있다. 예를 들면 납세자 번호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정부 보조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납세자 번호는 주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발행한다. 외국인 신분으로 양도차익이나 배당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당했다면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여 세금 보고를 한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미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도 임대 수입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고, 이때 납세자 번호로 세금보고를 한다. 취업이나 교환, 연수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도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여 세금보고를 함께 할 수 있다.
납세자 번호 신청서는 세금보고와 같이 우편으로 보내거나 IRS 사무소(Taxpayer Assistance Center)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은 간단하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이 까다롭다. IRS가 여권과 비자 등의 첨부 서류를 원본 내지는 발행기관이 증명해 주는 사본(Certified Copy)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IRS 사무소를 방문하면 원본서류를 IRS 직원이 확인한 후에 돌려주므로 관련 서류 제출이 수월하다. 번호를 발급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개 6~7주가 걸리고 세금보고 시즌 중에 하게 되면 10주까지도 걸릴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납세자 번호로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와 같은 정부보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1천 달러의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나 대학학자금의 세액공제(Education Credits) 등이 허용되고 다른 많은 부분에서 소셜번호와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 목적 외 학교, 보험회사, 은행에서 소셜번호 대신으로 사용되고 일부 주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IRS는 납세자 번호와 관련된 새로운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세금보고에 한 번이라도 사용되지 않은 번호는 다시 갱신해야 2016년 세금보고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2013년도 이전에 발행된 납세자 번호 중 가운데 2자리가 78과 79인 번호는 올해 말까지 갱신해야 한다.
납세자 번호는 소셜번호가 없는 사람들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독려하는 정책의 취지 때문에 IRS는 납세자 번호를 가진 사람들의 정보를 이민 당국을 비롯한 다른 정부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 IRS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범법행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된다.
문의 (703)831-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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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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