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칼럼에서는 육체적/정신적으로나 아픈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는 관리자(Conservator), 콘서베이터쉽(Conservatorship)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콘서베이터(Conservator)는 무엇인가?
A: 콘서베이터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픈(incapacitated)이의 재정적 문제나 건강/거주 문제 같은 개인사를 도와줄 수 있는 법원 임명 관리자이다.
콘서베이터가 돌보는 이를 콘서버티(convervatee)라고 부른다. 나이가 많이 들거나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건강의 이유로나 어린이나 장애인도 콘서베이터가 필요할 수 있다.
Q: 콘서베이터의 임명 과정과 의무는 무엇인가?
A: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고로 인해 개인 인사/재정 문제를 못 돌보게 되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또는 임명된 변호인이 법원에 콘서베이터 임명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낸다.
이때 진료보고나 요구하는 진술서도 같이 내야 한다. 법원은 제출된 청원서와 증거서류를 검토하고, 히어링(hearing)을 통해 콘서베이터를 임명하게 된다.
임명시 법원은 콘서베이터에게 콘서버티를 돌볼수 있는 권한을 주는 임명 서류를 주고, 콘서베이터는 이 임명서류를 여러 관계 기관에 보내서 공식적으로 콘서버티의 재정/개인인사를 관리할 수가 있다.
임명 후, 콘서베이터는 콘서버티의 재산을 보고하는 회계 서류를 준비해 법정에 내야 한다. 그후에 법원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의 변화를 보고하는회계 서류를 정해진 기간안에 내야 한다.
또한 콘서베이터는 콘서버티를 잘 돌보고 재산을 잘 관리하겠다는 보험으로 반드(bond) 도 들어야 한다. 몸이 회복되거나 사망시 또는 콘서베이터의 사임시 (법원의 승인 필요) 콘서베이터쉽은 끝나게 된다.
Q: 명심할 점은?
A: 콘서베이터 역할을 하는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콘서베이터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콘서베이터쉽은 시간/비용이 들 수있다. 따라서 콘서베이터를 피할려고 하는 이들은 위임장(General Power of Attorney)이나 사전 의료 지시서(Advance Medical Directive)나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를 미리 준비해서 콘서베이터쉽을 피할려고 하기도 한다.
문의 (703) 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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