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동산 소유자들은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는다. 재산세고지서 전에 각 County Tax Collector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지난해 대비 부동산 재평가 금액을 인상할지 여부를 6월15일경에 미리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실질적 고지서가 아닌 이상 무심코 지나가기 마련이다. 만약 최근 예상치 못한 인상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대부분은 재산세 조정신청을 생각조차 못해보고 그냥 납부한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주의여건으로 10%~12%씩 인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이 부부, 부모 자식 사이 간에 변경이 되는 경우도 종종 인상된 고지서를 받는다.
이런 경우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주 변경이 아니므로 주택감정 재평가로 인한 재산세 인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현재의 기준이다.
최근에는 주택 재산세 조정신청 (Property Tax Assessment Appeals) 을 소유자 스스로 쉽게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2일부터 11월30일 사이에 하여야 한다.
우선 online at lacaab.lacounty.gov 접속하여Submit an assessment Appeal Application을 클릭하면 어떻게 조정신청을 하는지 설명되어 있다.
County Assessment Appeals Board에서는 재산세 조정 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통보하고 필요하면 조정된 금액을 다시 주택 소유주에게 돌려준다. 그러므로 우선은 재산세가 인상 되여 동의하지 않아도 2016년~2017년 1차분 세금을 11월1일까지 납부해야 불이익이 없게 된다. 현재 홀세일 모기지 이자는 30년고정 3.375%(지난3개월 평균기준) 이다.
지금도 4%이상의 고정이자를 가지고 있다면 재 융자를 통해 낭비되는 이자 지출을 줄이도록 권하고 싶다.
주소: 3055 Wilshire Blvd. #710 LA
문의:(213)487-8588(310)800-4857(지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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