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주 기사에서는 선물 세금 면제에 대해 알아 보았다. 한 해의 선물 세금 면제 금액은 1만4,000달러이고, 한 사람의 평생 선물 면제 금액은 545만 달러이다. 예를 들어 올 해에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한테 평생 545만 달러씩 연방 정부 세금 의무 없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스테이트 세금 (Estate tax)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이스테이트 세금, 유산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
A: 세금법에 따르면 이스테이트 세금은 사망시, 유산이 분배 되기 전에 이스테트가 연방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사망시 소유한 재산의 시장 가치 (fair market value)를 합산한 후에, 이스테이트 관리 비용, 은행 빚 같은 공제를 빼고, 남은 이스테이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 이스테이트 가치가 545만달러 이상이 되면 IRS form 706을 작성하고, 이스테이트 세금을 연방 정부에 내야 한다.
하지만 이스테이트 세금을 따로 부여하는 주들이 있다. 가령, 뉴저지의 경우, 이스테이트가 67만5,000달러 이상, 워싱턴DC는 200만달러보다 크거나, 메릴랜드는 200만 달러 이상일 때 주 정부에서 따로 부여하는 이스테이트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반면 유산 세금(inheritance tax)은 이스테이트에게 수익자가 유산을 받을 때 수익자가 주 정부에 내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에 사는 친척 사망시 유산을 받은 사람은 10%를 주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Q: 이스테이트 세금은 언제 내야 하는가?
A: 보통 사망 후 9 개월 안에 IRS FORM 706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스테이트가 복잡하거나 제출을 제때 못할 때에는 IRS FORM 4768을 작성해서 6개월 연장을 받을 수 있다.
Q: 이스테이스 세금 면제의 이동성(portability)은 무엇인가?
A: 2011년 1월부터 시작된 법으로 배우자가 이스테이스 세금 면제 금액을 다 안썼을 경우 다른 배우자가 남은 부분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6년 남편의 이스테이트가 연방정부 세금없이 줄 수 있는 545만달러 중에 245만달러만을 줬다면 2016년 부인도 사망할 경우 총 845만 달러(545만달러+300만달러)를 상속자들에게 연방 정부 세금없이 줄 수도 있다. 연방 정부에 내야 할 이스테이트 세금이 없어도 이동성 선택(portability election) 을 하려면 IRS Form 706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일단 선택을 한 후에 나중에는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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