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에 재산 내역 조회 요청… 박 대통령 포함 여부 주목
▶ 박 대통령·최씨‘경제 공생’여부 확인…“부정축재 환수”확산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일가의 부정 축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씨 관련자 40여명에 대한 재산 내역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이 최씨의 재산 형성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14개 중에 ‘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 사건’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생 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아버지 최태민씨로부터 이어지는 최씨 일가가 박 대통령과 사실상 ‘공동 주머니’를 관리해왔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최씨의 이권 개입이 박 대통령의 ‘사익 추구’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을 둘러싼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최순실 재산 의혹과 관련해 최씨 관련자 약 40명에 대한 재산 내역 조회를 금일 자로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 일가의 국내외 재산, 친인척 및 주변인의 재산 등이 조회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팀은 40여명의 선별 기준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40명의 선별 기준은 현재 단계에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정확한 조사 기간은 알 수 없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금감원에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한 최씨 관련자 명단에 박 대통령이 포함됐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 특검보는 이에 대해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금감원 재산 조회는 법적으로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재산 조회,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회,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최근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역외 탈세 조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직 국세청 간부 각각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하는 등 최씨의 부정 축재 의혹 수사를 위한 조직을 정비했다. 이들은 금감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씨의 재산 형성 과정, 독일을 포함한 해외 자산 보유 현황과 최씨의 재산 국외 도피 의혹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 일가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은 부동산을 포함해 34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언론에는 독일에 있는 최씨 재산만 8천억원이 넘고 유럽 여러 나라에 10조원에 달하는 차명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는 의혹도 보도됐다. 하지만 최씨는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약식 청문회에서 “독일에는 단 한 푼의 재산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도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이 금감원에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한 명단에는 최씨 자매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보유한 막대한 재산의 연원은 부친 최태민씨로 알려져 있다. 최태민씨는 박정희정부 시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사 종교로 접근해 정치권력에 기생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 관련자들의 재산 내역 조사는 최씨 일가의 부정 축재 의혹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감원은 수사기관의 이같은 광범위한 요청이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감원이 갖고 있는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라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된 권한이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계좌 추적 범위가 은행권까지인지 금융권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며 “재산 형성 과정을 저희가 다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금감원에서 조회가 어려운 부분은 적법한 영장 집행 방법으로 각 금융기관에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최씨 일가의 부정 축재 의혹을 밝혀낸다면 최씨 일가의 재산 상당 부분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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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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