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화 법안 시의회 통과 한 블럭 당 2개만 허가 등 아직 최종 투표 남아있어
LA시 지역 도로변의 노점상을 합법화 하는 법안이 LA 시의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1일 LA 시의회는 LA시 지역 노점상을 합법화하는 안을 찬성11, 반대 2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안건은 앞으로 1, 2주내에 한 차례 최종 투표가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길거리 노점상은 여전히 불법이다.
조 부스카이노, 커렌 프라이스 LA 시의원은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중 유일하게 노점상을 금지시키고 있는 LA시가 노점상들에게 허가증을 주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합법화안을 제안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LA 시의회 공공사업·갱방지 소위원회는 노점상들의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면서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점상 허가 제도를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LA시 검사장에게 관련 법규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법규는 시내 각 지역의 노점상들이 언제, 어디서 영업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한 블럭 당 2개 노점상만 허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프라이스 시의원은 “생계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지하경제의 일부로 남아 있던 길거리 노점상들을 공정하게 규제하면서 이들이 생계를 꾸려갈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데이빗 류 시의원은 커렌 프라이스,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 등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범법 이민자 우선 추방 정책 공언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다 경범죄로 전과가 생길 경우 추방될 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불법 노점상들을 구제해야만 하는 도덕 규범이 생겨났다”며 노점상 합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경제 리서치 그룹인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에 따르면 LA시내 노점상들의 연간 매출은 총 1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식품 관련이 전체의 43%로 절반 가까이 차지 하고 있다.
또 실제로 LA시에는 현재 1만여 명의 음식 노점상과 4만여 명의 일반 노점상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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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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