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금지 행령명령 묶여 법원 ‘효력정지’ 첫 사례

반 이민 행정명령 때문에 입국이 거부됐다가 2일 LAX를 통해 다시 입국한 이란계 영주권자 알리 바예한(오른쪽 두 번째)가 가족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으로 LA 국제공항(LAX)에서 입국 금지된 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됐던 60대 이란 국적 남성이 2일 LAX를 통해 미국에 재입국했다.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법원의 효력 정지 명령에 따라 미국 입국에 성공한 첫 사례가 됐다.
합법적 미국 입국 비자를 소지한 알리 바예한(61)은 이날 오후 12시40분 카타르발 항공기를 타고 LAX에 도착해 출입국 검사 등을 모두 마치고 입국장을 빠져나왔다고 LA 타임스가 전했다.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 이후 본국에 송환됐다가 재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예한은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 12년 만에 미 시민권자인 아들을 만나기 위해 LAX를 경유해 인디애나 주로 가는 길에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으로 입국이 거절돼 구금됐다가 송환 조치됐다.
앞서 바예한의 가족들과 변호인들은 LA 연방법원에 긴급 소송을 제기했고, 돌리 M. 지 판사는 바예한의 추방이 수정헌법 1조 ‘’종교의 자유’를 위배한 것이라며 합법적 체류를 인정해야 한다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바예한의 인신보호영장은 그가 본국 송환을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은 지 45분 뒤에 도착했다. 당시 바예한은 두바이행 항공기에 몸을 싣고 테헤란을 향해 떠난 상황이었다.
이날 LAX에 재입국한 바예한은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가족, 변호사, 지지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공항을 빠져나왔다.
그는 공항에서 “휴머니티와 인간의 권리가 죽지 않았다”면서 “처음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명예를 되찾은 기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바예한의 재입국 소식을 들은 가세티 시장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순간이 특별한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하지만 반이민 행정명령의 영향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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