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예단 않겠다” 신중론…내부선 기각 가능성 기대
▶ 기각시 업무복귀해 안보챙길듯…인용시 검찰수사 대비 ‘법적투쟁’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경찰이 시위대의 진입에 대비해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청와대 춘추관 입구를 경찰버스로 에워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이하 한국시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침묵을 지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 머물며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조용히 기다릴 것이라고 박 대통령 측이 전했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나 특별한 일정은 없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잘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따라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느냐, 아니면 작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에 관저 칩거를 끝내고 직무에 복귀하느냐는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자신의 심경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향후 자신의 거취와 정국 상황 등을 마음 속으로 점검하며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정국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면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열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 현안을 먼저 챙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삼성동 사저로 복귀해 검찰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이른바 '자연인'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법적투쟁'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점쳐진다.
이렇듯 엇갈리는 박 대통령의 운명을 놓고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재임 기간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바 없고, 소추사유도 이유가 없다"며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下野)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전혀 논의하거나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탄핵 선고 전 하야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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