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동통신사인 AT&T 가입자들이 8일 저녁 수 시간 동안 응급전화인 911에 전화를 걸지 못했다.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펜실베이니아 등 미국 내 최소 14개 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요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AT&T를 이용한 911 전화는 적어도 이날 오후 5시 49분까지 정상적으로 걸렸다. 그러나 이후 원인불명의 불통 상황에 빠졌다.
지방자치단체 정부들이 곧바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고지했다.
AT&T가 "서비스가 다시 정상화됐다. 피해를 본 가입자에게 사과드린다"는 발표문을 낸 것은 밤 10시 30분께였다. 이 회사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겠으며, FCC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으로 보이는데 조사를 해봐야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FCC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그해 4월에 911 전화가 6시간 동안 불통하면서 미전역에서 6천600여 명이 가정폭력, 폭행, 교통사고, 가택침입, 심장마비, 약물중독을 당하거나 목격하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회사 버라이즌은 340만 달러(39억4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원인은 이 회사 응급전화관리센터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에러로 파악됐다.
같은 해 8월에도 T모바일 가입자 5천만 명이 같은 피해를 봤고, 이 회사도 1천750만 달러(203억 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미언론들이 전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