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2세 미만 뒷자석 역방향… 16세 미만 위반땐 운전자에 벌금
▶ CHP 대대적 홍보행사

CHP 경관이 11일 한 가족에게 올바른 카시트 설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예진협 인턴 기자>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동 차량탑승 관련법이 개정되어 규정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아동용 카시트 안전규정 홍보행사를 열어 규정위반의 위험성에 대해 LA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CHP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가주의 아동 차량탑승 관련법이 강화돼, 2세 미만(키 40인치 또는 몸무게 40파운드를 넘는 아동은 예외) 아동은 뒷자석 아동용 카시트에 앉혀 뒤쪽을 바라보도록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다. 또한 현재 8세 미만의 아동은 뒷좌석 아동용 카시트나 부스터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규정에 맞게 착용해야 한다.
이어서 8세 이상(안전벨트를 하기에 키가 작다면 예외)부터는 카시트는 의무가 아니지만 대신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이며 차량 내 모든 탑승인원은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다. 16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전규정을 위반하면 부모 또는 운전자에게 500달러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규정 강화와 더불어 CHP는 아동용 카시트 안전규정 홍보행사를 LA지역 15곳에서 매주 열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CHP는 몬테레이팍 지역의 이스트 LA 칼리지 아동개발센터 주차장에서 아동용 카시트 안전규정 홍보행사를 열었고 이와 더불어 낡은 아동용 카시트를 무료로 교체해주는 행사도 가졌다.
CHP에 따르면 차량안전 전문가들은 어린이용 카시트를 뒤쪽을 바라보도록 설치하는 것은 앞을 바라보도록 설치하는 것보다 5배 더 안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린이용 카시트를 뒤를 보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CHP에 따르면 한 대 당 30분가량 소요되는 어린이용 카시트 무료 설치 행사는 매주 수요일마다 각 지역 CHP 오피스(323-980-4600)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다. 단 무료 카시트 제공의 경우 일부 지역별로 소득 제한 등 규정이 있어 CHP는 웹사이트(www.carseat.org)나 전화(800-745-SAF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예진협 인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