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 강화 후 적발되면 ‘162달러짜리 티켓’
▶ 젊은층 88% “사고위험 알지만 문자 보냈다”

운전 중 텍스팅 등 휴대폰 사용은 적발되면 벌금 폭탄을 받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박상혁 기자>
30대 직장인 한인 김모씨는 요즘 차량 시동을 걸기 전 자신의 셀폰을 트렁크에 넣는다. 지난달 운전을 하던 중 카톡 메시지에 답장을 한다고 셀폰을 만지는 순간 옆에 지나가던 모터사이클 경관에게 적발돼 162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운전 중 텍스팅의 경우 위반 티켓 벌금은 20달러이지만 여기에 주정부와 법원 및 카운티 정부 등이 추가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가 더해져 실제 액면가의 8배인 162달러를 납부했다”라며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 급한 전화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셀폰을 만지지 않으려고 트렁크에 넣어 운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이모씨도 최근 퇴근 길 남편에게 온 문자메시지에 답을 하기 위해 셀폰을 만지는 순간 옆 차선에서 지나가는 경찰에 적발돼 티켓을 받았다. 이씨는 “저녁 약속 장소를 컨펌해 달라는 메시지에 답을 해야 해 핸드백에서 전화기를 꺼내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순간 옆 차선에 정차해 있던 경찰에 적발됐다”며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 전화만 건드렸다고 해명했으나 올해 초부터 바뀐 규정으로 인해 셀폰을 건들기만 하면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고 주장해 결국 티켓을 받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을 포함해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운전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운전 중 텍스팅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안전국이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조사 결과 주 내 운전자의 8명 중 1명꼴인 최소 12.8%가 운전 중에 핸즈프리 장비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텍스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자동차협회(AAA) 보고서에 따르면 19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층의 88%가 최근 한 달간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낸적이 있으며, 25세에서 39세 사이와 40세에서 59세 사이 연령대에는 각각 지난 한 달간 운전중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험이 각각 79%와 75%로 16세에서 18세 사이 비율(69%)보다 높았다. 60세에서 74세 사이의 운전자도 67%에 달했으며, 75세 이상 운전자도 69%가 운전대를 잡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PD 서부교통국 관계자는 “운전 중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운전에만 집중해야 한다. 어떠한 주의 산만한 행동이 운전 때 일어난다면 이것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눈 가리고 4~5초 운전을 한다고 상상해 봐라. 이것은 하나의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고개를 내리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평균적으로 텍스트 메시지를 체크하는 데 5초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운전 중 카톡 등 텍스팅이 자칫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임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 개선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버지니아공대팀이 18개월간 비디오카메라를 이용, 장거리 이동트럭 100여대를 관찰한 결과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사고위험을 23배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월1일부터 차량 운전 중에 텍스팅 등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는 ‘운전 중 셀폰 사용 규제 강화법’(AB 1785)을 시행하고 있으며, 초범의 경우 티켓 가격은 20달러지만 실제 납부하는 벌금은 162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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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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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
차 타면 자동으로 스마트폰 작동 못하게 하는 장비가 곧 의무적으로 부착될것 같은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