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외선거 이것은 불법
▶ 모임 특정인 지지 안돼 위반땐 여권·입국 제한
다음 달 말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앞두고 LA 등 한인사회의 선거열기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적이 없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은 재외선거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외선거와 관련해서는 해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크게 제한돼 있어 대선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에 대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LA 총영사관은 공관 홈페이지에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을 올리며 불법 선거 운동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LA 총영사관 윤재수 선거관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다 투표 참여율 또한 높다보니 더욱 불법 선거운동 발생 개연성이 높다”며 “불법적인 신문광고와 기부행위, 집회, 인쇄물 배포, 시설물 게시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해외 지역에서의 대선 선거운동은 4월17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상대방을 만나 말이나 전화로 할 수 있다. 단 SNS와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사전 선거운동 형태로 허용되며 선거 당일까지도 할 수 있다.
단 공직선거법상 국외에서는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나 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적 체류자 또는 영주권자로 제한된다.
특히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해 조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거일 후 5년간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고, 미 시민권자 등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또 향우회와 동창회 등 각종 한인단체 모임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경우 재외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위반사례에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뉴욕지역의 한인 단체가 현지 일간지에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xxx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해 선거법 218조 14항(국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특례) 등에 저촉돼 입국 금지 경고를 받았으며, 최근 워싱턴지역에서는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특정 정치인 후원 모임 광고를 일간지에 낸 한인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윤 선거관은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상당히 제한돼 있어 일반 유권자의 경우 인터넷 게시판, 문자메시지 등의 선거운동 밖에 할 수 없으며 집회, 인쇄물(신문광고 등), 피켓 등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다 불법”이라며 “미주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해외지부나 후원회를 결성할 수 없으며 미 시민권자의 선거운동도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