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이민자 단속 금지법 LA시^LAPD“정책 지지”
▶ 짐 맥도넬 LA 셰리프국장 “경관의 권한 악화 반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역 경찰의 이민 단속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LA 시정부와 LA 경찰국(LAPD)등이 이같은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반면 LA카운티 셰리프국의 짐 맥도넬(사진) 국장은 이에 공식 반대하고 나서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맥도넬 셰리프국장은 최근 케빈드 레온(민주 LA) 가주 상원의장이발의한 피난처 주 법안(SB 54)이 지역 경찰과 셰리프 경관의 권한을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드 레온 의장에게 보냈다고LA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맥도넬 국장은 서한을 통해 법안이 제정되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자체적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서고, 결국 주정부와지역 경찰의 자체적 권한을 침해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드 레온 의장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주 전역의 모든 지역 경찰과 카운티 셰리프 경관들의이민법 집행 및 집행 협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의 영장없이는 이민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어떠한 수사 및 체포가 금지되며,연방 사법당국의 이민법 수사에도협력할 수 없게 된다. 주 전역을 이른바 ‘불체자 피난처’ (sanctuary)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과 일부 경찰당국은 이 법안이 범법 이민자들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연간 수백만 달러의 연방기금 지원중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드 레온 의장은 법안 일부 조항을 수정해 중범죄로 수감 중인 이민자에 한해 석방 60일전에 연방 당국에 통보해추방한다는 조항을 더하기도 했다.
반면 맥도넬 국장은 경찰의 자치권 보호를 위한 점이라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ICE 요원들이 이민자색출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며 커뮤니티에 파고들어 ‘경찰 행세’를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맥도넬 국장은 이민국 직원처럼길에 세우고 신분을 물어보는 것은 경찰의 임무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경찰은 지역 주민을 쫓아내기위함이 아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다만 경찰이 역할을 충실히할 수 있는 권한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비롯한 지역 정부들은 지역 경찰들에게 이민 단속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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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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