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윤재수 영사 초청 한국 대선 재외투표 설명회

권석대(왼쪽부터) 평통회장, 윤재수 영사, 김종대 한인회장, 조봉남 한미축제재단 회장이 ‘재외선거 등록 및 투표 설명회’를 갖고 있다.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OC한인회(회장 김종대)는 20일 오전 OC한인회관에서 LA총영사관의 윤재수 영사(재외 선거관)를 초청해 ‘제19대 대통령 재외 선거 재외국민 등록 및 투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윤재수 영사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위해서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영사는 “직접 찾아가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이용하면 더욱더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수 영사는 또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가 있으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의 경우 매번 선거때 마다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들이 계속해서 투표에 참여해 선거 명부에 남아 있으면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2회이상 계속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등록을 해야 하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유효한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재수 영사는 “투표권을 가진 영주권자들의 경우 그동안 투표에 참여했더라도 선거 명부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명부에 남아있으면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 윤 영사는 한국의 선거 기간동안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 집회, 인쇄물, 현수막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윤 영사는 “개인적으로 SNS 게시판, 전화, 대화를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위반이 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 운동을 할 경우는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윤 영사에 따르면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한국 국적자는 여권 반납 조처를 할 수 있고 외국 국적이면 한국 입국 금지 조처가 내려 질 수 있다. LA총영사관 관할 구역에서 한국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은 14만여명으로 매년 줄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OC한인회는 오는 24(금)일 오전10시부터 오후2시30분까지 OC한인회관에서 재외동포 유권자 등록을 접수 받는다.
한인회 (714)530-4810, LA총영사관 제외선거팀 (213)480-5065, (213)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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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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