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에나팍‘코리안 복지센터’이민업무 서비스
▶ 법무부 대행기관 승인 서류미비자 구제 등 업무 전문변호사 연계 처리도

코리안 복지센터의 김광호(왼쪽) 소장과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진흥협회’ 소속 앤드류 지 변호사.
부에나팍에 있는 비영리 기관인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엘런 안)는 한인들을 위해 이민업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복지센터는 오는 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을 비롯한 간단한 업무뿐만 아니라 서류 미비자 구제 등 복잡한 이민 관련 사안들을 처리한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업무 처리 기관으로 공식 승인받은 코리안 복지센터의 김광호 소장이 대리인 자격으로 간단한 이민 업무를 서비스한다. 복잡한 이민 관련 사항들은 협력 기관인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진흥협회’(AAAJ)에 소속되어 있는 앤드류 지 변호사가 맡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시민권 신청 ▲청소년 추방 유예 및 서류 미비자 구제 ▲영주권 신청 및 갱신 ▲조건부 영주권 해지 ▲가족 초청 ▲재입국 허가서 ▲변역 및 공증 등이다.
김광호 소장은 “연방 법무부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비영리 기관에게 이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코리안 복지센터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며 “많은 한인들이 이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대부분의 서비스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잡한 이민문제를 상담할 앤드류 지 변호사는 “작년부터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까다로워 져서 신청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케이스들이 많다”고 밝혔다.
10년째 이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 변호사는 또 ▲영주권 취득전에 비자 사기로 걸린 사설 학원으로부터 받은 학생 비자로 신분을 유지했던 한인이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학생비자 또는 방문 비자로 신분 유지를 해오다가 비자가 만료된 한인 등과 같은 케이스들의 상담이 최근 부쩍늘 고 있다고 밝혔다. 앤드류 지 변호사는 “복잡한 이민 규정에 저촉되어 있는 한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번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리안 복지센터의 이민업무 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개인 소득에는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예약 코리안 복지센터 (714)44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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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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