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구금명령’에 반대한 美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 경찰국
미국 텍사스 주 경찰 수장(首長)들이 주 의회에서 통과한 '반(反) 이민법'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텍사스 주 휴스턴과 댈러스 경찰국장은 최근 댈러스 모닝 뉴스에 칼럼을 통해 "주 의회가 통과한 이민법으로 지역 경찰과 이민공동체 간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주 의회는 주내 지방자치단체들이 '피난처 도시'(Sactuary city)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이 이민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명시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그레그 애벗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제임스 맥러플린 텍사스 경찰국장협의회 대표는 "주 의회가 제정한 이민법은 지역 경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심지어 경찰은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민단속국처럼 행동해야 해 무고한 시민들과 갈등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단횡단 등 경미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게까지 불법 체류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 내 각 카운티·시 경찰국장들도 반이민법 비판에 속속 가세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주 의회가 통과한 법안 가운데 연방 이민단속국(ICE)이 범죄 전력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주 내 구치소와 교도소에 48시간 구금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텍사스 주 경찰국장들은 또 경찰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형과 퇴직 등 처벌 조항을 끼워 넣은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텍사스 주 정부는 지난 2월 '피난처 도시'를 자처한 트래비스 카운티의 범죄 피해자 서비스, 법원 및 기타 프로그램에 쓰일 예산 150만 달러(약 17억 원)의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트래비스 카운티는 진보적 성향이 강한 도시 오스틴이 속한 텍사스 주 내 행정구역이다. 이 결정은 최근 트래비스 카운티의 샐리 에르난데스 경찰국장이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구금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