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주들 고민, 가주법은 '업주 맘대로'
연방 공휴일인 메모리얼 데이(5월29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날 휴무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주’ 마음이라는 것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공휴일에 쉬라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된다. 정확하게는 업체의 ‘규정’(policy)이 오는 29일 휴무하도록 되어 있다면 쉬는 것이 마땅하다.
즉, 고용규정을 다룬 핸드북에 메모리얼 데이를 휴일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구두로 약속을 했다면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다면 평상시처럼 근무하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사 규정 자체가 없다면 고용주 마음대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전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만약 29일에 정상근무를 실시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제공해야 되는지 많은 한인 업주들이 궁금해 한다”며 “이에 대한 답은 29일 근무로 인해 오버타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오버타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소를 닫을 필요가 없고,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공휴일에 쉬는 종업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서 오버타임 시간 계산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오버타임은 일한 시간에 근거하는 것이지 지불한 임금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