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를 사기엔 부담이고 중고차를 사자니 어떠한 부분을 체크하고 사야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미국에서‘자동차’는‘신발’과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새차를 막상 구입하기엔 부담인 초보운전자나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힘든 소비자 또는 새차로 구입하고 싶은 브랜드 및 모델을 중고차로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 등 각자의 이유로 중고차 매장을 찾게 된다. 컨슈머 리포트가 소개한 중고차 구입 시 7가지 팁을 소개한다.
■ 테스트 드라이브를 반드시 하라.
시운전을 할 때 비정상적인 소리 혹은 수리가 필요한 모든 항목을 기록해야 한다. 차량의 문이 혹은 외부에 과도하게 뿌려진 페인트는 사고 차량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으로 의심해야한다. 곰팡이 냄새가 느껴지는 것은 홍수에 의해 차량이 손상을 나타내며 추후 전기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피해야한다.
■ 자동차 타이틀을 확인하라.
판매자가 차량의 실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라.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주 법의 ‘레몬 프로그램’에 따라 재구입, 홍수 피해 등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많은 주에서는 차량 타이틀의 정보가 공개되지만 일부 주들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이틀의 주행기록이 차량의 번호와 일치하는지, 차량에 유치권이 없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또한 딜러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보여주지 않을 경우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무료 차량기록 보고서를 받아라.
카팩스(CarFax) 또는 오토체크(AutoCheck)통해 제공하는 차량의 사고여부, 유지보수 기록 및 차량 소유자 수를 확인해야한다. 판매자가 보고서를 제공할지라도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여전히 검증해야 한다. 총 손실 정보와 함께 주행 거리계 변경 등의 경고 유무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매자는 단일 카팩스의 경우 35달러, 오토체크의 경우 3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추가 예방책으로는 NICB.org 웹사이트를 통해 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의 무료 VinCheck를 얻고 CarsForSale.com을 방문하여 무료 NMVTIS (National Vehicle Title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차량의 기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제공받은 차량기록 보고서를 무조건 믿지 마라.
차량 이력 보고서를 다 믿어서는 안된다. 사고, 홍수 피해, 차량 절도 및 중고차의 가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차량 결함에 대한 정보의 누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차량기록정보서비스는 보험회사 및 경찰국 정보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전 차량 소유주가 차량에 충돌 시 직접 수리비를 지불하기로 결정한 경우 혹은 보험사나 경찰에게 사고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 만약 렌트카로 이용된 차량을 구입할 시에는 개인보험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이력에 관해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에 확인해야 한다.
■ 정비사에게 차량 검사를 받아라.
구입하고 싶은 차량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에게 검사를 받아라. 차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차량 가격 협상 시 더 유리하게 작용된다. 만약 판매자가 검사를 거부할 때에는 그 차량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리콜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라.
웹사이트 ‘NHTSA.gov/recalls’ 를 이용하여 리콜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검사를 위해서는 17자리의 차량식별번호(VIN)가 필요하며 구입하려는 차의 리콜을 발견하면 판매자에그 차량이 모두 수리 되었음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구매자가 리콜이 필요한 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그 차량은 구매 않는 것을 권장한다.
■ 전 차량 소유주의 연락처 정보를 받아라.
딜러로부터 구매할 경우 이전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이전 렌탈 차량이나 임대차 차량이 아닌 경우, 종종 이전 소유주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만약 딜러가 이전 소유자 정보를 공개를 거부한다면 그 차량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켄터키, 메인 및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딜러가 이전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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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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