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T 부동산투자&1031 Exchange 세미나
▶ ■ 차비호 CPA^DST 부동산 전문
DST (Delaware Statutory Trust)부동산이 각광을 받고 있다. 부동산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관리가 부담이 되거나 은행융자 등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려면 지분참여가 가능한 DST 부동산투자를 고려해볼만하다.
오랫동안 부동산세법을 다루어온 차비호 CPA 는 2004년 미국세청 IRS Revenue Ruling 2004-86 로 DST 부동산을 1031 Exchange 가 가능한 건물로 허용한 것을 계기로 DST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DST 부동산은 Class A 아파트, 상가 (Net-Leased), 메디컬 건물 등에 공동투자를 하는 형태로 자기지분에 따라 임대수입과 건물 판매 시 이익 (손해) 가 분배된다. 관리 걱정이 없고 수익율로 괜찮지만 부동산투자에 따르는 일반적인 리스크를 감수해야한다.
또 투자참여 자격도 Accredited Investor (주택외 100만달러 이상 재산보유) 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1031 Exchange 가 허용됨에 따라 은퇴 후 건물관리가 어려워 팔고 싶으나 세금부담이 커서 못 팔고 있는 건물주에게 출구를 마련해줌으로 은퇴하는 베이비붐어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에이전트들도 고객이 건물을 팔고 나서 1031 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못 팔고 있던 분들에게 출구를 마련해주는 리스팅툴 (Listing Tool)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다음주 5월 23일 (수요일)에 DST 부동산과 1031 Exchange 에 관한 세미나가 옥스포드 호텔에서 열리며 현재 투자 가능한 아파트, 상가, 메디컬 DST건물이 소개된다.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4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없다. 단 25명 예약제이므로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에 반듯이 예약하시길 바란다.
문의: (213)268-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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